함양군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 지자체 사적모임 인원제한 통일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함양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사적모임을 5인 이상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5인 이상 금지 적용이 제외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된다. 서춘수 군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타 지역 방문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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