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사무소장 윤영선, 이하‘농관원 함양사무소’)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계곡 등 휴가지(행락지) 주변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해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33일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소비가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둔갑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삽겹살 및 목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한하여 개발된 것으로 단속현장에서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 만에 국내산·외국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이를 단속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물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소·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 실시하여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부과 아울러 농관원 담당자는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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