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인사업무 부당처리 사례가 경남도 감사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승진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해 퇴직 예정자를 승진 시키거나 근무성적 평가 과정에서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훈계 처분을 서춘수 함양군수에 요구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30일 공개한 ‘2021년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월10일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승진임용 기준 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승진임용 기준 항목은 2018년 하반기 정기 인사 과정에서 조직 안정성을 이유로 만들어졌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2항(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개정 1년 뒤부터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개정연도인 2020년 상반기 인사부터 곧바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A씨가 상반기 인사를 통해 승진한데 이어 2020년 하반기 인사에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면 재임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B씨가 승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적용해야 할 기존의 기준으로는 승진하지 못했을 2명의 공무원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에서 각각 승진하면서 당해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경남 감사위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업무를 함에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함에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 했다”며 “결과적으로 당해 기준이 유지되었거나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면 승진할 수 있었던 자들에게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비위 정도나 과실의 경중이 가볍지 않다”고 감사 결과 공개문에 적시했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근무평가 또한 경남도 감사로부터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함양군 종합감사 인사 관련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항목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총 16명의 근무성적 최종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서 서열 2위였던 한 공무원이 함양군 전체(읍면포함 전 부서) 근무성적 최종서열 결과에서 같은 부서 서열 1위보다 높은 서열에 확정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일이 여러차례 이루어졌다. 2019년 하반기 OO부서 6급 서열 명부와 전체 최종서열을 비교하면 해당 부서 서열 1위는 최종서열 31위(평점 59.3)로 서열 2위는 최종서열 24위(평점 61.4)로 결정됐다. 2020년 상·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당 평가가 반복되면서 경남 감사로부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함양군은 담당자 착오로 최종서열 순위를 바꾸어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함양군 노조 홈페이지에는 이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보다 높은 수준의 근무경력과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등 응시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해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더불어 10일의 최소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고기간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인사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업무 연찬회라든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공평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의무 위반,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처리기간 지연, 산지일시사용신고 처리 부적정, 건축허가 등 법령검토 부적정 등 19건의 위법 및 부당업무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경남 감사위는 이번 함양군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당 및 위법 사항과 관련해 함양군에 3명 경징계, 53명 훈계, 8건은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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