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 839호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함 양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 일원 다. 공 사 개 요 : 체육시설 A=210,480㎡, 진입도로 L=230m, B=19m, A=4,748㎡ 라. 사 업 기 간 : 2016. 11.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2. 편입예정 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원(함양군청 홈페이지 참조)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후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1인추가 선정)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며 본인 및 대리인과 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무통장 입금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공고게재일로부터 15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055-960-4623)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붙임조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함양군청 체육 청소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으로 (☎ 055-960-46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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