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803호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모집 공고「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제7조 및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2021년 7월 1일  함 양 군 수1. 상·하수도 설비공사 대행업자 모집 내용 가. 지정(예정)기간 : 2021. 8. ∼2024. 7. (3년) 나. 지정업체 : 7개 업체 (별표2 평가결과 선순위 업체 순) 다. 지정방법 : 신청서 접수 ⇨ 적.부 검토(신청자격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선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7개 업체선정※ 선순위확정 회신 및 보증금 예치기간 중 미이행 업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8순위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위가 승계된다.라. 대행업무 :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2.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공고기간: 2021. 7. 1.(목) ∼ 7. 21.(수) 나. 신청기간: 2021. 7. 22.(목) (09:00∼18:00) 다. 접수장소: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상수도담당)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신청자격 - 사업장을 함양군에 두고「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4조 별표1의 지정기준을 갖춘자4. 신청자격 결격사항 가.「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4조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정지처분이나 재시공처분을 말한다)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신청 구비서류 가.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라.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협회발급) 1부 사. 시공능력평가확인서(협회발급) 1부 아. 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 자.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협회발급) 1부 차.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사무실임대 및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6. 지정대상자 발표 가. 선정평가 등 결과 순위 공고 (홈페이지공고, 2021. 8. 2. ∼ 8. 6.) 나. 선순위확정 회신 및 보증금 예치(2,000만원) 통보 (2021. 8. 9. ∼ 8. 23) 다.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2021. 8. 2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7. 기타사항 가. 제출된 내용 및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후에도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평가 등 결과 순위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서를 (이메일)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60-6620) 또는 하수도담당(☎055-960-6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