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중 45%가 주택화재 발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 무상 보급사업은 경남소방본부가 확보한 국비 약 79억여 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소리로 알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케 하는 소방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등록된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다. 지원 신청은 함양소방서로 전화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55-960-924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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