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781호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6월 일함 양 군 수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로 맞춤형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유도 2.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 산출방식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과거 2년간(2013. 11. 23. ∼ 2015. 11. 23.) 한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 가. 지리산함양시장 나. 안의전통시장, 함양토종약초시장 4. 도서열람 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안)에 대한 관계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본청 4층, ☎960-4712) 비치 5. 의견제출 2021. 6. 28.(월)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문의 ☎960-4712)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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