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에 함양군 내 세진노인복지센터(센터장 임용자)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가까운 시범사업기관과 계약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진노인복지센터의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최대 3명, 월 9일 이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전 유선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에 이용 가능여부와 자세한 방법 등을 상담 받는 것이 편의 하다. 함양군은 보호자의 입원, 출장과 같은 일시적 부재나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어르신의 재가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단기보호서비스를 보완 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시설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진노인복지센터(962-35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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