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주요내용은 △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되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많고 감염 취약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 시범적용은 경남도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에 인한 것으로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내 10개 군부에 시범 운영된다. 경남 창녕, 의령 등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1.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 749명 중 시지역은 701명(93.6%)인데 비해 군지역은 48명(6.4%)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도내 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다음주 일주일간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번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긴장도가 이완되는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에 집중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전 군민의 공이 크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이 일상으로의 복귀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개인별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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