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6월∼11월까지 관할 국유림 대부지의 투명한 이용을 위하여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경계확인 등 12개 시‧군(총 82건/2,646ha)에 대하여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년도 경고‧불량 대부지에 대하여는 수대부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실태조사 결과 부실 대부지로 평가될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사항을 통보하며,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청문 후 대부를 취소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한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대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