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면 반대대책위원회와 수동면 지역발전협의회는 5월21일 공동의 성명서를 내고 상림에너지 개발에서 옥동마을 일대에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건설과 도축장 건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반대 유림·수동면 대책위원회는 “5월초 상림에너지개발 주식회사에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림면 옥매리 산111-2번지 일대에 관련 건물을 건설하는데 적극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며 “해당 부지는 비리와 불법으로 사업이 무산된 곳이고 주민들은 유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업체 대표자는 함양읍 신관리 도축장예정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려다 주민들 반대로 사업신청을 철회 했던 함양그린에너지 대표와 동일인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림면과 수동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옥동마을 일대는 물론 함양군 전 지역을 산업폐기물소각 및 매립장 등 유해 혐오 시설로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얻어 부동산 투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지역 공동체나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이익을 앞세운 개발자본이 밀고 들어와 지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소각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유해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함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산업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등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함양으로 가져와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함양군이 기업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명과 안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서를 반려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묵인한다면 함양군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이익집단의 놀이터가 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던 초대형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상의 유해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가스폭발 위험과 유해성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함양군의회에서는 반복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에 대해 인허가 제한사항을 조례로 재정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유림면 반대대책위원회와 수동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을 건립하려는 세력에 대해 서상면 반대대책 위원회와도 연대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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