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서상태)에서는 5. 17.(월) ~ 5. 28.(금)까지 2주간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함양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상림공원, 시장, 터미널 등 14개소 대상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전파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 천장 조명사이, 변기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예상 위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화장실 내 안심벨을 점검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함양경찰서 담당자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폐쇄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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