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한 두번이 아니다 주장농장주... 잘못은 인정 하나, 고의성 없다 함양군 백전면 서백마을 인근 사과 농장에서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장에서 흘러나온 액비는 하천을 시커멓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액비유출이 논란이 되자 백전면장 주관으로 4월28일 면사무소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액비가 유출된 해당 농장주 A씨와 지역주민, 정현철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백마을 주민들은 “지난 26일 A씨 소유의 과수원에서 상당량의 액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이는 방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 A씨는 “잘못된 일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올해 안에 액비를 모두 처리 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공증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액비 방류를 의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벌건 대낮에 액비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묘목나무 출하를 앞두고 액비를 호스를 통해 살포 하다가 집사람이 새참을 가지러 간 사이에 넘쳐 흘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과농장에서 액비가 유출된 것은 몇 해 전부터 있어 온 일이다. 액비가 하천으로 흘러 든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A씨의 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과수농가에 5년 삭힌(발효시킨) 액비의 효능을 물어 보면 안다. 과수원 땅을 갱신할 때와 나무를 심고 첫해에 작물의 성장을 돕는데는 최고의 거름 역할을 하는 소중한 액비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누가 버리냐”며 반문했다. 논란이 된 A씨 농장의 액비 출처에 대해서는 취재결과 2016년과 2017년 유림면 웅평마을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 시설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비료는 적절한 시설에서 관리해 토양이나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염의 정도가 약해 중대 과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농장주를 지난 29일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51조, 10조 1항에 따르면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공공수역에 액비를 유출시킬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0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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