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란 농어촌 민박이나 관광펜션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해당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시·군과 협업을 통해 화재안전사고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시행된다. 그동안 민박(주택)·펜션(400㎡미만/숙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관서가 소방시설 등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방시설 설치여부와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군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함양군 관내 농어촌민박 207개소에 대한 기존소방시설 설치 대상 전수조사를 이번 달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행하고,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등 신규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야영장 안전점검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함양군 관내 화재에 취약한 지역 및 대상물이 없도록 화재예방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율적인 화재예방에 힘써주는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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