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6·7조)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부군수(위원장), 총괄부서의 장(부위원장), 담당부서의 장(위원) (2)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초과 불가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회의(안 제11조) - 회의소집(위원장) :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 다. 성과계약(안 제1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 - 성과계약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예외 : 3개월 미만) 라. 지도·감독(안 제16조) - 출자·출연기관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마.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의 구성(안 제17·19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군수) : 12월 말까지 대상기관에 통보 - 경영평가단 :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 평가종료시 해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 055-960-4020, FAX : 055-960-571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전화:055-960-40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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