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전 군민에 지급하는 함양형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9월22일 오전 10시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해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함양군은 최근 관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이날 함양군이 제출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 39억원의 군예산(예비비)을 집행해 군민 1인당 현금 5만원, 함양사랑상품권 5만원 등 총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25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마감기한은 3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재난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이날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도시과 최인기 과장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했다.산업건설 위원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개정조례안으로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함양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등의 내용을 제5조에 새로 담았다. 조례안을 심의한 강신택 산업건설 위원장은 “함양군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한편, 황태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례를 찾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코로나19 발생으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잘 극복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 및 고향 방문을 자제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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