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공고 제2020-6호제2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함양군의회 이용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0. 6. 24.(수) 10:00◯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2020년 6월 18일함양군의회 의장 황 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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