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843호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020년 5월 22일함양군수1. 정기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0. 6. 22.(월) ~ 7. 2.(목)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일정 및 장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6월 25일까지)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사용자)가 부담6. 문의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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