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같이 일해보자, 잘해보자”는 말의 의미가 당선을 목표로 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인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4월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황지원) 심리로 열린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 공판에서 전직 간부 유모씨를 비롯한, 현직 지리산마천농협 임직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유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2회 조합장선거를 앞둔 2018년 12월, 2019년 2월 경 조원래 조합장으로부터 “같이 일해보자, 잘해보자, 도와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지난해 9월 현직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비리횡령을 저질러 사표 처리된 직원 유씨’를 다시 채용하기로 제안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형님(조원래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같이 잘해보자’라는 의례적인 말을 했다는 뜻이지, 직(일자리)을 제안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대가성 채용 제안’에 대해 부정했다. 조 조합장의 변호인은 “조 조합장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없는 이야기를 꾸며 내냐”면서 “유씨는 1억 3000여만 원의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위탁선거법 위반을 만들어 진술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변호인은 현직 지리산마천농협 임직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조 조합장이 유모씨를 농약 판매장 직원으로 채용하려 한 시도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임직원 A씨는 마을 순회 영농회 총회에서 메모한 업무용 수첩을 증거로 “농약 판매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씨의 임시 채용에 대해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조합장은 횡령으로 해직된 유씨를 채용하는 의견에 대해 전 직원회의를 거쳤으며, 직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채용은 물론 일용직 업무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씨의 채용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용직 업무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검사는 ‘특정 조합원을 포섭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유씨와 조 조합장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을 언급하며 선거 운동 대가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검사는 유씨에게 “지난 증인 신문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조원래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으나, 그냥 둘러댄 말이었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런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조 조합장에게 전한 것인가,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씨는 “개인적으로 조 조합장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고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술 당시에는 앞선 사건으로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다음 재판은 6월3일 오전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원래 조합장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되면 검찰의 구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조원래 조합장 재판의 주요 쟁점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유씨에게 이익 제공(일자리)을 약속했는지 △농협규정상 횡령혐의로 해직된 직원에 대한 자리 제공이 가능한지 △조 조합장이 유씨를 농약 판매장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 위한 정황(시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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