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574호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2020. 4. 6. 함양군수1. 제 목 :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2. 지정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3. 공고일자 : 2020. 4. 6.(월)4.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 내용                                                    5.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지역신문 등6.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055-960-5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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