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신오 전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는 2월 19일 오후 2시 지리산마천농협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강신오 전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 전산조작 및 부당한 지시를 따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직원 ▲김모씨·유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 제조업자 ▲최모씨(사기 혐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조금 교부 관련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는 군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4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재판부는 강 전 조합장에 대해“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된 적법한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판촉비로 조성한 비자금 중 1억 5450만원 상당을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금액 잔액을 공탁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이를 통해 개인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벌금형 처벌 이외의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박모 전무에 대해 “박 피고인은 사전에 결재하거나 지시를 한 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방조의 죄책만 인정하고 공동정범으로써는 무죄취지지만, 모든 사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5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조합장에게 징역 징역 2년, 임직원 김모씨·박모씨·유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최모씨(사기 혐의)에게 벌금 1천 만 원, 군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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