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현대화사업관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과 양계업자 A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9월18일 오후 2시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철회를 통해서 적게 배당받게 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1억여원이 투입되는 A씨의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보조금 3억3000여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상인 조합장 측은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돼 항소 여부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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