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요구사항 검토후 협의
지곡면 부야마을 인근 기존의 축사 옆에 500여평 규모의 축사(우사) 신축허가가 나자 악취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월9일 오후 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야마을 정병임 이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축사 건축주,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함양군 노희자 도시건축과장과 임재호 지곡면장이 참석해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축사 신축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허가과정을 설명하고 마을주민들과 건축주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야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200여m 떨어진 박 모씨의 기존 축사 옆에 박 씨의 아들 명의로 지난
2월25일 퇴비사를 포함한 1690㎡(511평) 규모의 축사시설 신축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악취피해를 우려해 함양군과 군의회 등을 방문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의 축사는 이미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축사를 추가로 신축하면 악취피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축사 신축을 철회하거나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건축주측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미 많은 돈이 투자된 상태에서 축사신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측과 건축주측이 40여분 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 주민측에서 양보안을 제시했고, 건축주측에서도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해 알려주는 것으로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이날 주민 대표측은 “축사 신축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사 주변에 심기로한 나무 대신 담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축주측에 요구했다.
건축주측은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조만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야마을 인근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건축주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해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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