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본격적으로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기, 화기물 소지 등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함양, 거창 등의 관내 주요 등산로, 임도변, 마을주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리소 직원 및 보호지원단 8명이 집중 단속한다”며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