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농가 vs 피해주민 이견 팽팽
함양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를 둘러싼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안의면 신당마을, 지곡면 부야마을 주민 등 70여명은 4월4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 가축사육관련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군의회 심의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기존 축사 30% 증축안 폐지 △소·젖소 1000m, 닭·돼지·오리·개 2000m이상 거리제한 등을 주장했다. 이는 당초 집행부에서 발의한 소·염소 등 400m, 닭·돼지·오리·개 1500m인 거리 제한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함양의 청정지역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 함양지역의 허술하고 느슨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기준 및 축사건립 기준으로 수많은 축사들이 무분별하게 신축 또는 증축되고 있다”며 “축사 주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배설물 악취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 왔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참을 수 없다”고 가축거리제한 강화를 요구했다.
또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던 안의면 신당마을 주민대표는 “경제활동과 환경문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대기, 수질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강력히 규제하며 쾌적한 환경을 추구 하는 것으로 변화 되어 왔다”며 “200m거리제한으로 축사가 한 마을에 밀집되고 지금도 건립 중에 있다. 기존의 축사는 몰라도 더 이상 축사가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축산인들이 비용 문제로 현대화 시설과 악취저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축사만 마을에 건립해 놓고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과 군의회는 이날 집회를 마친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군의회 의장, 박종호 축협조합장, 한우·가축·양돈협회장, 마을 이장 및 주민대표,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가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함양군이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다.
군은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의 합의를 거친 후 가축거리제한 및 증축 관련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군의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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