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병곡면 연덕리 재해복구사업공사의 입찰자 선정을 일반사업 평가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월20일 공사금액 24억 여원으로 ‘연덕천 재해복구사업(긴급)’ 전자입찰 안내 공고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총 506개사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같은 달 25일 일반 공사 평가기준에 적격한 업체를 최종 낙찰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했던 한 A건설 업체 측은 “함양군이 재해복구공사를 위해 공고한 병곡면 연덕천은 지난해 8월 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부적격한 업체에 공사를 넘겼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건설 업체는 일반공사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시공실적이 19억여원 이상이면 되지만, 재난복구사업을 적용해 시공실적을 평가하면 29억여원 이상 업체만 해당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부적격 업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A건설 업체는 지난 3월15일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함양군 또한 입찰공고 문제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경남매일’은 4월1일자 신문에서 ‘재해복구사업 공고 내고 일반사업 적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함양군의 재해복구사업 입찰관련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 평가기준은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 구분한다”면서 “함양군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일반공사로 보고 별지 4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A건설 업체로부터 입찰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을 받고도 1순위 업체를 선정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지역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결탁했다는 해석 외에 달리 보기가 어렵다”는 A건설측의 주장을 전했다. A건설측은 “상위법을 놔두고 하위법을 적용해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 같다. 적격업체에 공사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연덕천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공사명으로 공고문을 개시 했으나 내용을 보면 일반공사 입찰자 선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사명과 내용이 다른 것은 행정상 착오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된다”며 “현재 A건설 업체에서 신청한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읍과 병곡면은 지난해 8월 26∼27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집중호우 기간 함양군 평균 강우량은 256.8mm를 기록하고 총 451건, 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병곡면은 1시간 동안 강우량 46mm를 기록하는 등 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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