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성학(60) 전 함양군의원이 자신을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던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성학 전 의원은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재판에 넘겼던 창원지검 거창지청 조 모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4월4일 오전 함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유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2017년 8월17일 거창지원에서 열린 임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부군수에게 “군의원들이 북유럽 의정연수를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군청에서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에 부군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증언했으나, 피고소인(검사)은 고소인(유성학)이 부군수에게 경비지원을 부탁한 일이 없었고 부군수도 경비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기소요지(위증)로 공소를 제기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원심 법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소인인 검사는 항소심까지 제기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판결 했다”고 말했다. 유성학 전 의원은 “피고소인이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고소인을 위증죄로 기소했고 항소까지 제기해 검사의 고유 직무인 공익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고소인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고,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선거에서 군의원 재선 도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선하고 말았다”며 “피고인의 위법한 법 집행을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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