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4월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7차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함양군의회는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11일 동안 열린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심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다. 이 중 가축사육거리 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 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나머지 7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단위에서 반일(0.5)일 단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단시간 사용자들이 사용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또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함양군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 5155억2094만원 가운데 군체육회 신규 채용 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한 예산 11억4725만원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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