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속대상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단속공무원은 해당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관리소 관계자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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