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대상자는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1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 의회 의원 등 264명이다.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함양군 공직자는 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10명) 등 모두 12명이다. 각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함양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의 평균 신고재산(2018년 말 기준)은 약 4억9428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공직자는 각각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의원(10명) 평균 재산은 4억4840만원으로 경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6억9189만원) 보다 2억4349만원이 적었다. 함양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이경규 군의원이 가장 많은 13억4550만원을 신고했으며, 다음은 임채숙 군의원 11억5833억원, 김윤택 군의원 8억4600만원, 임재구 도의원 8억3701만원, 서춘수 군수 6억1034만원 순이다. 서영재(6328만원)·황태진(2749만원)·강신택(1252만원) 군의원은 1억원을 넘기지 못했고 홍정덕 군의원은 마이너스 50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개 대상자는 김윤택 군의원으로 8251만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급여소득과 토지매매 계약금 등을 재산증가 사유로 신고했다. 다음은 이용권 군의원 4172만원, 서춘수 군수 3672만원 등이다. 반면 재산 감소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이영재 군의원이 가장 많은 6억576만원 감소했으며 임재구 도의원은 장남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증가로 4억3788만원이 줄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8년 최초 공개자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자)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시·군의원)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함양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12명 재산공개 내역으로 괄호안()은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이다. ◇지치단체장(1명)서춘수 군수 6억1034만원(5억7362만원) ◇경남도의회(1명)△임재구 의원 8억3701만원(12억7489만원) ◇함양군의회(10명)△이경규 의원 13억4550만원(13억378만원)△임채숙 의원 11억5833만원(11억2743만원)△김윤택 의원 8억4600만원(7억6349만원)△정현철 의원 5억6843만원(5억9843만원)△이용권 의원 3억1836만원(3억2426만원)△이영재 의원 1억4910만원(7억5487만원)△서영재 의원 6328만원(5058만원)△황태진 의원 2749만원(2644만원)△강신택 의원 1252만원(1576만원) △홍정덕 의원 -505만원(-31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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