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함양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에 제동이 걸렸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는 3월27일 오전 제247차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철치 및 운영 조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유자동차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가축사육거리제한안은 부결처리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가 심의 의결한 안건은 오는 4월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된다. 상임위 의결사항이 본회의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함양군이 추진했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함양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및 민원발생 억제를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지난 1월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에서 가축사육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제한 규정을 소·말·염소 등은 현행 200m에서 500m로, 닭·오리 등은 1000m에서 1500m로, 돼지·개 등은 800m에서 1500m로 강화하고, 기존 축사가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할 경우 축사 규모의 20%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견서 접수기간 중 축산단체 및 축산 농가에서 거리제한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증개축 범위는 30%로 확대하고 소·말·염소 등에 한해 제한거리를 500m에서 400m(현행 200m)로 일부 조정해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상임위 심의에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보장과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다. 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꼬집고 “충분한 실태파악과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뒤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가축사육관련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 했다.
의원들은 또 “현행 함양군의 조례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거리제한에 앞서 시설현대화나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육농가에서도 청결한 축사관리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축산단체 및 한우사육농가 등 60여명은 이날 오전 군의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안건 처리과정을 지켜봤다. 노우현 전국한우협회지부장과 홍용기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 10명은 상임위 심의에 앞서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을 면담하고 함양군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 했다.
이에 앞서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는 3월25일 함양군청 앞 도로에서 ‘함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개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함양군의 조례안 개정 추진에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우협회군지부 회원 및 일반 한우농가 등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함양산청축협 임직원, 한돈협회(지부장 우종화), 낙우협회(지부장 홍용기) 등 함양군내 각 축종별 대표자 및 수의사협회, 수정사협회에서도 참여했다. 또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 및 창원, 사천, 김해, 고성, 창녕, 산청 등 경남지역 각 시군 지부장들도 참석해 함양군 한우농가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한우농가들은 이날 집회에서 “현재 도내에서 함양군보다 규제가 강한 곳은 산청·합천·창녕 3곳뿐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함양군과 같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보다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한우사육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다”면서 “산청군도 최대 제한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함양군보다 규제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육규모에 따라 제한을 달리해 소규모나 중소규모의 사육농가는 함양군 보다 오히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양군이 추진하는 대로 한우사육 제한거리가 400m로 확대되면 환경부 권고안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보다는 최고 8배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함양군의 축산 농가는 젊은 2세농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한우는 13%가 가업을 물려받아 후계농으로 교체되고 있어 젊은층의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군은 이러한 추세를 독려해야 가축사육 장벽을 완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을 이유로 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하려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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