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 7개 조합장을 뽑은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결과 85.4%의 평균 투표율을 보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함양군 7개 조합의 선거인수는 모두 1만5007명(축협 산청조합원 680명 포함)으로 이중 1만28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실시한 제1회 동시선거 함양지역 평균 투표율 84.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남 83.8%, 전국 80.7%보다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각축을 벌인 지리산마천농협으로 9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음은 수동농협 94.0%, 함양산청축협 93.8%(산청 포함), 지곡농협 91.7% 순으로 7개 조합 중 4개 조합에서 90%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나머지 안의농협(81.8%), 함양농협(81.7%), 함양군산림조합(79.0%)은 8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인수가 2500명을 넘는 조합이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1300명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리산마천농협은 선거인 1289명 중 1235명이 투표했고 수동농협은 1175명 중 11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함양산청축협은 선거인 1574명 중 1476명이 투표(함양 894명 중 841명) 했으며 지곡농협은 1088명 중 99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안의농협은 선거인 2646명 중 2164명이, 함양농협은 4460명 중 3644명이, 함양군산림조합은 2775명 중 2193명이 각각 투표장을 찾았다. 이중 1만2805표는 유효표로 인정됐으며 90표는 기표 잘못 등으로 무효처리 됐다. 10표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회에 이어 제2회 선거에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선거운동 제한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국회, 선관위, 농협 등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제1회 선거 후 후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