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고등학교(교장 심만보) 인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함양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해 2년여를 끌어왔던 골프연습장 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이 지난 2016년 11월 주민A씨가 제출한 함양고등학교 인근인 함양읍 백연리 235-3번지 3160㎡ 부지에 연면적 494㎡, 24개 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2층)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A씨는 함양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건의 증거자료, 현장검증 및 소음감정결과 함양군이 반려처분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소음기준이 45.0dB이지만 소음감정결과는 최고 35.9dB가 예측돼 규제의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골프연습장 규모와 시설 등을 보면 골프장 타격음이 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난 2월25일 골프연습장 건축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함양고와 함양고학부모회는 지난 3월4일 학생들의 학습권침해가 우려되는 법원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함양군은 3월7일 오전 함양고등학교 도서실에서 도시건축과 담당 실무자, 함양고등학교 관계자·학부모, 함양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함양군 관계자는 “패소판결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기는 어렵고 건립지연에 따른 영업보상 등 피해보상 청구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학부모와 같은 심정이나 이러한 답변을 얻은 상태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승패율을 떠나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작은 변수라도 생길 수 있다면 항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기숙사 인근에 바로 골프장이 생긴다는데 더 이상의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공사기간 중 공사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학생에게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며 우리 함양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며 “항소포기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함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학습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허가가 결정돼 우려하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인 8일 함양군은 “범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함양군이 항소할 경우 판결을 번복할만한 결정적 사유 부족 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이후 골프장 운영 시 민원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함양군이 항소기한인 11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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