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도 후 20분 경과 8~9만원 과태료 부과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3월4일부터 22일까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꾸려 관내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에는 중점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군은 1차 단속될 경우 계도 및 지도하고, 이후 20분이 지나고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은 8만원, 4톤 초과 승용·화물의 경우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군은 관내 교육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단속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7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어른들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에 적극 협력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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