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흥록)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행위 등 후보자 또는 유권자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다음은 선거운동방법과 조합장선거에서 자주 적발되는 금지·제한 사항이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언론에서의 연설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전자우편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기간 중 흔히 나타나는 위반 유형으로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 △호별방문 △인쇄물 위반 등이 있다. 조합장은 재임 중(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면 안 된다.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조합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비판하는 편지 등을 작성해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했을 때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 후보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조합원 집을 연속 방문하면 죄가 된다. 후보자가 조합원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금지사항이다. 다만 조합원이 영업하는 장소인 점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조합원, 조합 임직원의 초대를 받고 단체모임 자리 등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또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조합의 선거운동 개입과 유권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선거일 후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위로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당선인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하면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위반 사례임으로 조합장 선거 이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금품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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