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대표이사 최경인)은 2월27일 오전 본사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함양군 선관위 김광배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후보자들이 쉽게 위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행위 사례와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계장은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 또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양 지역의 언론에서도 감시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 하겠다”면서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까지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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