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대표이사 최경인)은 2월27일 오전 본사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함양군 선관위 김광배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후보자들이 쉽게 위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행위 사례와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계장은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 또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양 지역의 언론에서도 감시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 하겠다”면서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까지의 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