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21일 손해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박 모씨의 4살 아들이 사망해 수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소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박 씨 아들이 성인이 되어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 2억8천338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판부의 원심 판결을 뒤엎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60세 정년,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커,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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