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2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열었다.
회기 첫날인 19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숙·홍정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2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 수당 도입을 제안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집행부의 계획대로 의결했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면서 “올 한해도 우리군은 불로장생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인구늘리기 추진 활성화 등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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