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지난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농약 사용의 기준을 엄격화한 것이다.
이는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 등 모든 농산품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하도록 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1차 시행으로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
그 동안 모든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과 병해충, 용량 등이 정해져 있어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물에 설정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임시로 정하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PLS제도가 시행되면서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기준 대신 0.01ppm이하라는 확정 기준을 사용하게 되며, 그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0.01ppm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규격 500m×21m×1.9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은 농도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천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생산단계에는 출하금지 유통단계에는 회수 및 판매 금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과 같은 핵심사항을 지켜야한다.
한편, 정부는 농업계에서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 농약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가능 농약·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추가 등록,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비산 매뉴얼 개선 및 보상체계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