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보조금으로 충당했던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의 공공학술연구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목적사업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함양군장학회의 올해 살림살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군장학회는 올해 예산액을 지난해보다 7억7000여 만원을 감액한 41억4900여 만원으로 확정했다. (사)함양군장학회는 2월13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춘수 이사장을 비롯한 1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정관 병경의 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함양군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벌여 함양군의 군장학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지원 중단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장학금, 영재반 육성 등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 때문이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함양군은 2018년도 상반기부터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지원을 일부 중단했으며, 2018년 예산액에서 방과 후 수업, 통학버스지원, 인건비 등 6억 여원을 축소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예산안 또한 군 교육경비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41억4900여 만원이 책정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함양군을 비롯,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은 부동산 교부세 중 10%를 교육경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는 중이다”고 전했다. 서춘수 이사장은 “교육경비 지원 문제는 상당수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불가능한 지자체에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의 인구 절벽 문제 해결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복지가 중요하다”면서 “군 장학회 운영 정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투명한 장학회 운영과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장학회 이사장들은 “일선 학교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만큼의 성과 도출 또한 중요하다”면서 “함양지역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