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함양군의회 첫 정기 간담회에서 함양군이 군의회와 협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군청청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월29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사업 △함양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 안건 중 ‘함양군 청사이전 조례안’이 삭제된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임채숙 의원은 “의원들이 간담회 자료를 지난주에 미리 받아 검토 했는데, 오늘 다시 자료가 변경되었다”면서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수시로 자료가 변경되어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전 간담회 자료에는 청사이전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빠져있다”면서 “청사이전은 중대한 안건으로 군의회 간담회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지난 1월22일 군정 대토론회에서 발표돼 당혹스럽고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재무과장은 “청사 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이다”면서 “성급하게 추진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군민의 여론이나 가능성 변경 등 추가로 준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결례를 범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군의회는 공설공원묘지 확장 조성사업 등 6건의 안건은 정식안건으로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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