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함양지역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배임, 사기, 사전선거 등의 혐의로 줄줄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함양경찰서는 최근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을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9월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업회사법인과 짜고 농협통장을 만들어 2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시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수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게 하고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다.
이번 경찰 수사는 조합장과 축산법인이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을 놓고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고발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 조합장에 대해 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함양농협 박상대 조합장도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종합유통센터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경찰서는 함양농협 감사 및 이사, 대의원 등 4명이 박 조합장과 상임이사, 업무담당 상무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및 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남도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발인들은 “박 조합장이 2016년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400㎡(4053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와 마트, 농자재백화점 등이 들어설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지인 등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 하는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해 12월 경남도경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예정자를 수사 하는 것은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비칠 수 있고 자칫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우선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다”며 수사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3선 도전을 노렸던 지곡농협 이양우 조합장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월22일 금품 제공 등 사전선거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자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7월께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 등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나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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