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국토부 78개 시ㆍ농식품부 82개 군 지역 대상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 (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억지원) /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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