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장 관직에 있음에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정하면 밝음이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이 생긴다’는 것이요, 집안을 다스림에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이르되 ‘오직 용서하면 정분이 공평해지고 오직 검소하면 비용이 넉넉해진다’는 것이다.
<원문原文>
居官(거관)에 有二語(유이어)하니 曰惟公則生明(왈유공즉생명)하고 惟廉則生威(유렴즉생위)요 居家(거가)에 有二語(유이어)하니 曰惟恕則情平(왈유서즉정평)하고 惟儉則用足(유검즉용족)이니라.
<해의解義>
벼슬아치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신조가 있으니 공평무사와 청렴결백이다. 공평무사하면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혜가 생기고 청렴결백하면 아무도 트집 잡을 일이 없어 위엄이 저절로 깃든다. 집안 살림을 해나가는데 두 가지 지켜야 할 점이 있으니 용서와 검소다. 상대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면 친족 간의 정이 고르게 되어 불평불만이 없어지며 검소하게 되면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주註>公(공) : 공평무사한 것. 明(명) : 명석한 지혜, 廉(염) : 청렴결백함. 恕(서) : 너그럽게 용서함. 情平(정평) : 정이 공평함. 用(용) : 비용,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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