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9일 임창호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8000만원)과 추징금(4000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인사 대상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공정한 직무 처리를 기대하며 군수로 선출한 군민들의 신뢰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년 간 함양군수로 재직하면서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5급 승진 대상자인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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