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년에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발표 했다.오는 6월부터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며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운전면허증은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으며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하차할 때 운전자는 하차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벌칙 강화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시 제재를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또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의 벌칙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됐다.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기간 3년으로 단축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다.또한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 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2019년 4월1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기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뿐 아니라 생명·신체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한다.또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 게시‧유포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총포화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6월부터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교통안전시절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에 필요한 경력을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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