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6일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환경 분야 등에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되며, 아동수당은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매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2019년부터 군내 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 함양사랑 상품권 발행, 댁내 무선방송장치 설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양군군내 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2018년 1월부터 군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던 함양군은 2019년 1월1일부터 1250원이던 요금(일반인 기준)을 1000원으로 인하 조정해 ‘1000원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이다.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 장려금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을 개인 댁내까지 전달할 수 있는 댁내 무선방송장치 설치, 메디컬 버스운영,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사업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난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는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대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이 신설된다.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원 보장을 강화한다.2019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을 확대(21~42%→5~20%)하고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두부·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따라서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이 밖에도 부건복지부 소관 정책인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한다. 3월부터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시행된다. 농림·산림청산양삼 포장규격 개선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이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또한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개선을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통관 또는 판매 시 포장 규격을 길이 20센티미터, 너비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는 포장규격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7x10㎝)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의 포장 규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2019년 1월 1일부터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의 해외산림인턴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여성·육아·보육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기존 2인 이상,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되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교육료가 3.0% 인상될 계획이다.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사업,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 정책 모니터링 사업이 시행된다. 2030청년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대폭 인상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또한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가 도입 된다. 지금까지는 인정도서의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심사기간도 9개월 정도 소요되었다면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다양한 학점제 운영을 23개교에서 100개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최저시급 8350원으로 10.9% 올라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530원으로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1월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인하된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세~34세로 상향조정된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 기간이 별도 인정된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국방 병무 분야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현행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병사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상반기 중 전면시행이 결정된다. 2월부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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