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임시총회 등 계기로 모인 대의원 등 조합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등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11~12월 기간중 관내 7개 조합별 일정에 따라 직원이 현지방문하여 기부행위, 호별방문, 문자메시지 이용 안부인사 등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의 수가 적어 금전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의원 등 조합원이 역할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내ㆍ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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