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2월19일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 11월27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함양군의회 조례 개정조례안 △함양군 조례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정덕)가 심사 보고한 ‘2019년 함양군 예산’은 올해보다 399억원이 증가한 4807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23%증액된 103억48만5000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함양군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함양군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는 현행규칙 조항간의 상충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1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결 처리 됐으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수정 가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는 심사보고에서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됐다고 밝혔다. 황태진 의장은 “23일간의 긴 일정으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검토 등을 펼쳐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준 군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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