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2월 19일(수) ‘입후보예정자 간담회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별 입후보예정자 21명과 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위법행위 근절 동영상 시청 ▲위탁선거법 안내(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및 기부행위 등 중요 위반사례 소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서명 및 결의문 낭독 ▲입후보예정자 단체사진 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없어 선거운동기간(2019. 2. 28~3.12) 중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964-1390)으로 신고ㆍ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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